사적 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거리두기 주요 내용 (4.4.~4.17)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사적모임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원문 링크 : 거리두기 조정안 (4.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