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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5/23~)

 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5/23~)

코로나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해외 입국자 입국 전, 후 코로나 19 검사 간소화 -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만 인정->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도 인정 (5.23~) - (입국 후) PCR 검사 1일 이내-> 3일 이내로 조정 6~7일 차 자가 신속항원 검사 '의무'-> '권고'로 변경(6/1~) 만 18세 미만(만 12세~17세)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 기준 개선(6.1~) - (격리의무 면제 접종 완료자 기준) '2차 접종 후 14일~ 180일 이내, '3차 접종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 '만 6세미만'-> '만 12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