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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진료비 지원 정책

 치매관리 진료비 지원 정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역주민으로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화기 위해 전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작년(2021년) 12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 포함) 초로기란 45세 -60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