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질병관리청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심낭염 인정"

 질병관리청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심낭염 인정"

정부가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26일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진단적합성 확인, 위험기간(접종 후 42일 이내) 내 발생 여부, 배제 진단 등을 고려해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로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소급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