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월 533만 원 이상의 소득자는 국민연금 1만 3천50원을 더 내야 한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33만 원으로 29만 원이,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이 각각 올라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 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 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는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 포인트씩 올랐지만, 연금 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1988년부터는 지금까지 24년간 9%에 묶여 있다 독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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