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장마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농, 임업 종사자 등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성 보험이 있다. 바로 "풍수해보험", 매년 6월에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자체들은 혹시 모를 장마 피해 등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기업 기업중앙회,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가 면제된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데 태풍, 홍수, 호우, 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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