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2000만 원 × 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