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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 정보제공'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자살 고위험군 정보제공'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자살 시도자 등 동의 없어도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센터에 정보 제공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 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되며,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이하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 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