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 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다(단, 요양병.....
원문 링크 :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돌려받는다.. 1인당 13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