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최소 10,890원을 제시했지만 지나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지 이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하루 8시간씩일을 한다면(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2,010,580원을 받게 되는것인데요 물론 세금을 제외한 소득으로 근로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2023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쉬면서 받는 소득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근로자가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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