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계산기 지급하는사업주도 알바생들도 잘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무시간이 아무래도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일정하지 않다보니 월급을 받으면서도 이게 맞는건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 후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의 경우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0%가 인상되었죠 이 최저시급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고 2022.1.1 ~ 2022.12.31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월급은 약 1,910,4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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