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라는 법이 새로 생기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필수로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뒤늦게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알아보면서 수집한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해당하는 전세금과 월세의 기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이 문장을 보면 '하거나'라고 되어있으므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