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교육비 받으세요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교육비 받으세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3월에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자녀 혜택 기준이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달라진 다자녀 혜택의 기준에 대해 주거, 자동차, 교육 문화 등 각 항목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2030은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다자녀 비선호 성향’(육아정책연구소,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자녀는 하나보다 둘 이상이 낫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대 58%, 30대 48%로 40대 이상의 85%보다 눈에 띄게 낮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