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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쓰면 위급할 때 보험 청구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쓰면 위급할 때 보험 청구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로 인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응급 상황에 가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1.

보험 상품 계약 구조 최근 많은 분들이 본인을 위해 치매보험 또는 뇌졸중 등을 보장하는 CI보험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CI보험이란 치명적 질병보험으로 중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위 보험들의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후 의사소통 등이 어려워져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은 유사시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