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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12시

 4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12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4일부터 추가적으로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4일(월)부터 2자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및 영업시간 완화 4월 4일(월)부터 2주간 다중 영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완화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