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연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가 있어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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