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그런데 만약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병역의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역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 대상 병역의무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의무입니다. 병역법 상 나이(연 나이)는 당해연도에서 출생연도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2004년생인 경우 '2022년 - 2004년생 = 18세'가 됩니다.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국외 출생)의 병역의무 국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18세에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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