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배달 대행이나 편의점, 카페, 주유소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미성년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알바) 세금 신고해야 되나요?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1~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 한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아르바이트(알바)도 세금신고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