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란 담보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역을 무관하고 이러한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여, 오늘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유형 및 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며,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와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례 1) 새 집주인이 '바지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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