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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시간 관련하여 휴게시간 여부와 휴게시간에 근무 관련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많이 받은 글 청와대 관람 신청관련 꿀팁 알아보기 독도 여행가는 방법, 시간, 경비 등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순위 TOP 10 5월 꽃의 여왕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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