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사장님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점주의 사전 동의 또는 약정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5월 31일(화) 가맹사업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점주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가맹본부가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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