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 따른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공고되어 해당 내용 공유드립니다. 이번에 고시된 공고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치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자는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평균 매출액 등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 방역조치를 받고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