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1년 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매출세액을 구할 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적용합니다.
매출세액을 구할 때 일반과세와는 다르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데, 오늘은 이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제도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율이란?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간이과세제도란? 간이과세제도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해주고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매입세금(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도록 한 과세유형입니다.
연간 매출액.....
원문 링크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계산방법, 부가가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