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생활 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 현재 코로나 지원금으로 생활지원비는 가구당 10만 원 정액(*2인 이상 시 15만 원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제도별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재택 치료비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별 코로나 지원금 확인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1.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 - 생활지원비 대상을 축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