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신청방법, 지급일, 보상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2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