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 정산은 해당 법정 자격이 충족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해당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래의 퇴직금은 퇴직 후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직 중 급하고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아래의 해당 사유에 부합하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약칭: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의거 해당자 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의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 해당자에 대한 규정이 근로자와 임원의 경우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
원문 링크 :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