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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 정산은 해당 법정 자격이 충족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해당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래의 퇴직금은 퇴직 후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직 중 급하고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아래의 해당 사유에 부합하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약칭: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의거 해당자 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의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 해당자에 대한 규정이 근로자와 임원의 경우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