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내용은 발급받아 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들을 때 훈련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점이에요. 지원금 한도는 5년 동안 최대 500만 원으로, 기본 300만 원에 추가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카드의 유효기간도 5년이에요. 다만 5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하고, 교육을 계속 받고자 하면 재발급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구직신청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해요. 구직신청을 하고 나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찾아 신청한 뒤, 실물카드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영업점 방문 여부를 결정해요. 실업자는 제출서류가 없지만 재직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승인을 기다리며, 승인 시 실물카드를 찾으러 가는 절차가 이어져요.
기본 훈련비 지원은 처음 발급받은 카드의 300만 원 한도에서 이뤄지며, 수강료의 전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니고 보통 15~55%를 본인이 부담해요. 다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면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고, 특정 국가기간·첨단산업 훈련의 경우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도 가능해요.
자비부담 비율은 훈련과정의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달라져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거의 전액 지원을 받거나 아주 낮은 금액만 내도 되니 자신이 속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300만 원을 다 써도 추가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총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돼요. 대상에는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고, 해당되면 고용센터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추가 한도가 부여돼요.
훈련장려금은 직장이 없거나 불안정한 근로 상태인 이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어요. 140시간 이상 훈련이 필요하고 출석이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따라 일일 수당이 다르고, 자영업자 피부보험자는 월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출석률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훈련장려금은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되며 한 달 출석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성실한 출석이 중요해요.
발급 제외 대상도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월급 300만 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정형태근로종사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하고, 이미 다른 기관에서 훈련비를 받고 있거나 부정행위 제재 중인 경우도 제외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