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 시 산정금액의 95%가 지급되며, 기한 이후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두 개의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대상이 맞는 경우 동시에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지급은 2026년 말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비율은 정상액의 95%이며,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면 100%를 받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0원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은 가구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때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중복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면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보다 많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재산은 부채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총 재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이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PC는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진행합니다. 계좌정보와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ARS 전화 1544-9944로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계좌명의가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는 점, 가족관계 변경 시 정보를 먼저 수정해야 한다는 점, 장려금 계산기 등을 이용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점, 지급 제외나 환수 사유를 미리 확인하는 점이 있습니다. 재산 2억 4,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이나 세무조사 중, 또는 허위 기재 시 지급이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1일 기한이 지나면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다면 신속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 확인을 끝내고 필요한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