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아래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분할하여 지원하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으로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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