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변경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ㆍ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1월 30일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정말 환영하는 소식 ...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