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에 티브이가 없을 경우 KBS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해지방법 및 환불까지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TV수신료란?
방송법 제 64조에 근거하여 TV를 소지한 자(수상기)는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KBS에서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 책정 및 부과를 확정하기 때문에 흔히 'KBS 수신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란?
그동안 TV 수신료 금액이 고지서에 합산되어 납부하고 있어서 TV가 설치되어 있는 않은 가정에서도 TV 수신료를 무조건 내야 했는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늘어나며 TV 수신료를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것에 불만이 많아짐에 따라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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