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받으세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8인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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