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불안정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택 1) 구분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반기) 상반기 신청(반기) 신청기간 2023. 5. 1 ~ 31일 2023. 3. 1 ~ 15일 2023. 9. 1 ~ 15일 소득기준 2022년 총소득 2022년 7월 ~ 12월 소득 2023년 1월 ~ 6월 소득 지급일 2023년 8월 ~ 9월 2023년 6월 2023년 12월 * 마감 후 신청 : 2023년 6. 1 ~11. 30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