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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대상, 조회방법(33만원)

 신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대상, 조회방법(33만원)

정부에서는 1년에 2번 신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카드 수수료 환급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 33만원의 환급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신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 2023년 상반기(6월까지) 신규 카드사업자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매출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하기 환급 대상 및 조회하기 - 연 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자만 해당되며, 상반기 신규 사업자였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2023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

온라인 결제 PG 하위 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