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1년에 2번 신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카드 수수료 환급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 33만원의 환급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신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 2023년 상반기(6월까지) 신규 카드사업자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매출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하기 환급 대상 및 조회하기 - 연 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자만 해당되며, 상반기 신규 사업자였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2023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
온라인 결제 PG 하위 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