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월 5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충족해야 할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천5백만원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완화된 조건은 10월 6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최대 8천5백만원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은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인데, 이번 변경안에 따라 부부합산 8천5백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운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