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3년에 개정하여 24년도에 시행하는 사항들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주택 구매에 대한 이자 소득공제 확대: - 연말정산부터는 6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이전에는 공시가 5억 원 주택 구매 시에만 적용되었던 장기 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이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총 급여액 조건이 사라져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문 링크 : 세법개정! 소득, 세액 공제로 받는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