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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셀프진행 - 소장작성

 전자소송 셀프진행 - 소장작성

전자소송 소장작성 '내용증명 발송 후 소장작성에 대해 알아보기' 자 내용증명은 발송하셨을 겁니다. 이제 기다리기 보다는 갚으라고 한 기일까지 주면 다행이지만.

여태 안주던 사람이 줄까 싶네요. 그럼 기다린 만큼 기다렸으니 바로 전자소송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회원가입 해주세요. 저희는 대여금소송을 진행할 것이니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클릭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눌러 주세요.

사건 대여금을 클릭하면 옆에 "대여금 청구의 소"가 뜹니다. 청구구분 그대로 소가구분 금액 소가에는 대여한 금액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