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란 새로 지은 아파트나 주택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택 청약의 신청조건과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신청조건과 기준 총정리 1. 무주택자 간주 기준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3천만원(지방 8천만원)이하 주택 보유자 변경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6천만원(지방 1억)이하 주택 보유자 2.
부부 청약 기회 확대 현재 일반공급 미혼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140% 변경 일반공급 미혼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200% 3.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재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