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특혜점수) 10점 부여(’13.8.1 시행)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점수에서 상계처리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위반 :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려 처분을 받지 않아야함 무사고 :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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