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의 비대면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번 혁신을 통해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상품을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며, 금융소비자는 기존 대출 조회부터 신규 대출 비교, 심사 신청, 대출 약정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금융위원회의 대환대출 인프라 확장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비대면 전환 개요 금융위원회는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