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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복지 서비스란?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시설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1회에 한아여 10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즉각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선정기준 일반가정위탁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아래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