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단순하게 바꿔주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2024년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주요 내용 역사적인 개정안 승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14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청구 불편 해소: 현재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실손보험금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므로 청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