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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혜택 확대: 2자녀 이상 가구의 특별혜택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혜택 확대: 2자녀 이상 가구의 특별혜택

11월부터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 3월 출산가구에는 소득·자산 조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다 많은 가구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 2자녀 가구도 특공 대상 확대 올해 11월부터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두 자녀를 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수 배점 조정 다자녀 특공의 자녀 수 배점도 조정됩니다.

현재까지는 3자녀는 30점, 4자녀는 35점, 5자녀 이상은 40점이었는데, 앞으로는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