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 대형마트에서 비닐 사용 금지 되었습니다. 생선류등 비닐이 필요한 물품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쓸데없이 사용하는 금지하는 것이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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