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동안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로 지불한 사람이 약 187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부터 초과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187만 명 평균 환급금은 약 13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보험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에게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수단을 통해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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