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처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등급 2급을 유지했으나 8월부터는 4급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는 독감과 같은 수준의 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처에서는 8월 3일까지 이와 같은 등급 조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7월까지의 코로나 지원과 8월부터의 지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3년 8월 코로나 검사비용 2. 23년 8월 코로나 정책 변화 [8월 코로나 검사비용] 7월까지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지원되어 진찰비 5,000원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코로나 검사에 대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RAT) 건강보험 미적용 .....
원문 링크 : 8월 코로나 검사비용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