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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그 자체가 아동의 권리

 놀이, 그 자체가 아동의 권리

아동에게 ‘놀이’는 바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배워 나가며 성장한다.

우리 어른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의 ‘자율권’과 ‘주도권’이 아동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모든 아동에게 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취약 계층 아동 역시 놀이에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놀이시간과 내용을 강요하지 않고, 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놀고, 함께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https://link.coupang.com/a/uX7xo COU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