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놀이’는 바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배워 나가며 성장한다.
우리 어른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의 ‘자율권’과 ‘주도권’이 아동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모든 아동에게 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취약 계층 아동 역시 놀이에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놀이시간과 내용을 강요하지 않고, 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놀고, 함께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https://link.coupang.com/a/uX7xo COUPAN.....
원문 링크 : 놀이, 그 자체가 아동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