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내나? - 기간과 확정일자 살다 보면 한곳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월세일 수도 있고 전세, 매매를 통한 이사가 될 수도 있겠죠. 새로운 곳에 거주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바뀌면서 이것저것 신고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이사를 하고 나서도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생기거나 과태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신고의 경우 새로운 곳으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지만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신고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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