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한지도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8월이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할 시기인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하게 된 경우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한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이 중요하겠는데요.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년도의 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초과할 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22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분위 83만원이고 요양원 120일 초과시 128만원, 2~3분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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