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 중 한 분야가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입니다. 갑질은 법적용어가 아니기에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p.6) 현행법령상 갑질 관련 주요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근로기준법」등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원문 링크 : [청렴강사]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